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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중소기업 및 개인의 특허관련 어려움 해결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5.11 15:56
  • 수정 : 2012.09.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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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지식재산권) SOS 지원사업 실시

광명시는 부천지식재산센터와 함께 관내 제조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IP(지식재산권) SOS 지원사업’ 을 시행한다.

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에서 전국 31개 지역에 지정?운영하며 지역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지식재산 전문 지원기관이다.

이번 ‘IP(지식재산권) SOS 지원사업’은 기업이나 개인이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지만 권리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특허 관련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전문기관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연계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상담은 지식컨설턴트와 변리사의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식재산 서비스는 전문기관을 통해 창출지원과 권리강화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게 된다.

창출지원 서비스로 선행기술조사, 출원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권리강화 서비스로는 분쟁대응, 동향조사, 권리분석 등 보유한 특허의 권리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8월 3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및 개인(예비창업자)은 부천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bucheon) 공지사항에서 IP SOS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부천지식재산센터 070-7094-54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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