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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5.21 18:11
  • 수정 : 2012.09.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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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는 5월 말까지 공사장과 주거지역 등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재래시장,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생활쓰레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공사장 등에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왔다.

이에 따라 5월중 특별단속을 추진키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혼합배출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시민 참여 홍보를 함께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활용과 순찰 등을 통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량제봉투 미사용시에는 20만원, 쓰레기 불법 매립시 70만원~100만원, 쓰레기 불법 소각시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불법투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무단투기 방지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시 홈페이지에 「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을 개설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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