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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공공근로사업 1일 2시간 연장하고 시비 들여 임금 인상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5.22 18:11
  • 수정 : 2012.09.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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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 근로 시간을 1일 2시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임금 인상분은 시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5일 근무, 1일 8시간(65세 이상은 1일 4시간)이 되며, 임금은 기존 일일 27,480원에서 36,640원(65세 이상은 18,320원)으로 9,160원이 늘어나게 돼,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시가 중앙주도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경제 현실에 맞게 적극 보완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근로시간 연장의 취지를 밝혔다.

공공근로사업 2시간 연장,  시비들여 임금인상

이번 광명시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시행되며, 신청자는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50명으로, 생활이 어렵고 수입원이 없는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대상사업은 공공 체육시설 관리, 공원화 사업 등 일반 노무 사업, 행정자료 전산화 및 행정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지원, 건강 및 보건 증진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만 18세 이상 광명시 거주자로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 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세대기준으로 재산 1억 3,500만원 이상인 자, 실업급여 수급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장애 1~2급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신청은 신청서, 건강보험증, 복지카드(해당자만),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연령,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재산상황, 장애인, 가구소득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기업지원과(2680-2066)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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