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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보훈명예수당’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 지급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5.29 16:50
  • 수정 : 2012.09.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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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보훈명예수당’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 지급

광명시는 올해 7월부터 기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해왔던 참전명예수당을,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2년 7월1일부터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했던 수당을 광명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해 분기 9만원(월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 참전유공자 1,500여명에게 매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시 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외에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 공헌한 유공자와 유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호국애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급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3억3,000여만원 늘어난 9억2,5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100여명이 증가되어 모두 2,600여명에게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보훈명예수당“ 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분기 9만원(매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원된다.

 국가유공자 김호민(가명, 68세)은 “국가의 영광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측면에서 수당을 확대해 준 것에 광명시 및 시의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신청은 올 7월부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증(만65세이상), 본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참전유공수당을 지급 받고 있던 이들은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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