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광명시,‘효행장려금’신설 지원 10월부터 ‘4대가정’에 50만원 지급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5.31 16:46
  • 수정 : 2012.09.15 06: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효행장려금’신설 지원 10월부터 ‘4대가정’에 50만원 지급
 
광명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발전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효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을 하는 가정을 말한다.
 
효행장려금은 광명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대상자에게 매년 50만원을 지원한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75세에 도달한 해 9월에 신청하여 10월에 지급하며, 6월부터 사업 안내 및 대상자 발굴에 들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