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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스포츠 바우처"로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지원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6.08 14:00
  • 수정 : 2012.09.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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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스포츠 바우처
광명시(시장 양기대)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 때문에 레저-스포츠 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스포츠 바우처 사업비 집행률에서 서울시 양천구 이어 전국 2번째의 집행율을 기록하고 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 주관부서인 광명시 체육진흥과(과장 김하규)는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아동들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층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부족으로 인하여 발굴된 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체육시설 이용을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이다. 이러한 모습은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타 자치단체와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저소층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화와 화합으로 함께하는 광명시 건설을 추진 한다고 했다.

한편,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세에서 만 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스포츠 바우처 이용 신청을 하고, 적격자에게는 매월 1인당 체육시설 이용료 7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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