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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여성회관 ‘가족관계 및 제적등초본’ 무인발급서비스 실시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7.10 18:05
  • 수정 : 2012.09.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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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7월부터 광명시 소하동 소재 여성회관 1층 로비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 및 제적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가능해져 인근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됐다.

광명시는 시청 민원실이나 각 동 주민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이나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해 365일 운영해왔다.

광명시청과 지하철역(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비롯해 관내 13개소에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2010년 6만여 건, 2011년 6만5천여 건, 올 상반기까지 4만여 건의 발급량을 보일만큼 매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법원관할 증명인 ‘가족관계 및 제적 등초본’ 발급서비스는 설치장소의 제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광명시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써 여성회관으로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새올행정시스템 화면이로써 여성회관은 광명시청에 이어 두 번째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 및 제적등초본 발급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무인민원발급창구가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 종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지적·건축대장, 차량등록원부, 보건복지, 병적, 지방세, 교육민원, 부동산,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55종에 이르며, 점차 발급종수가 추가될 예정이다.

광명시 소재 13개소 15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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