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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7.31 17:36
  • 수정 : 2012.09.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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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전중 3대 위험행위인 휴대폰사용, DMB시청,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명시와 광명경찰서는 7월 한 달간 시범운영과 함께 단속과 계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내에서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30여건 적발하여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는 6월 이전 운전중 무단투기 단속이 1, 2건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현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 청소행정과에서 단속을 실시하면서 적발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왔으나, 투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최근 시민들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휴대폰을 통해 운전 중 담배꽁초는 물론 휴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통해 신고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에서는 안전운전 정착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민원제보는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시내 곳곳에서 무단투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방법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운전 중 3대 위험행위 근절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위반시에는 범칙금 최고 7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명시청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였고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 운전자가 늘고 있어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무단투기 시간과 장소, 투기자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만 있으면 단속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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