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를 대비해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읍?면?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주민등록 정리를 유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