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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학교’ 23일 개강

- 10월 19일까지 기본과정 120명, 심화 및 창업과정 수강자 20명 모집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10.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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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2 광명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학교'를 개설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조합원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 초기 자본 동원이 어려운 창업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는 창업을 희망하는 이는 누구나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관한 기초 이해에서부터 국내외 현장사례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학교’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되며, 10월 23일은 기본과정인 공개특강이, 10월 27일부터 8주간은 심화 및 창업 과정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명시 평생학습원(오리로 854번길10)에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유통연구소 주관(책임교수 장승권 박사)으로 총 9회에 걸쳐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짜여졌다.

또한 심화 및 창업 과정을 통해 지역에 맞는 협동조합 설립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전망이다.

신청은 10월 19일까지 기본과정 120명, 심화 및 창업과정 수강자 2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 희망자는 광명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학교 신청서를 광명시 일자리창출과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및 팩스(☎2680-2770)로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광명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지역리더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교육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완벽한 이해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안적 경제모델을 통한 사회적경제 시스템 구축 ▲자생적 경제생태계 형성 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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