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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광명시민인권학당 19일 개강

  • 기자명 시민필진 김정미
  • 승인 : 2012.10.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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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인권위원회(위원장 윤철)는 오는 19일부터 제1기 광명시민인권학당을 개강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광명시의 인권증진을 위해 열리는 이번 인권학당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첫 교육사업으로 지역에서 쉽게 만나기 힘든 수준 높은 강의로 구성돼 있다.

고려대 오인영 교수의 역사적 관점에서 인권을 배우는 ‘역사의 뜰을 거닐다’(10월 19일)를 시작으로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의 ‘노동을 말한다’(10월 26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한국사회에서의 인권’(11월 2일)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 강사로 참여하고 광명 지역의 인권 현실과 시민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찾아가는 윤철 위원장의 ‘지역사회 인권현실과 실천과제’(12월 7일) 등 모두 8회에 걸친 강의가 진행된다.

인권센터 서유리 간사는 “인권 교육은 권리를 갖게 되는 첫걸음으로써 어떤 권리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깨닫게 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광명시민들의 인권을 좀 더 품격있게 만드는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광명시민인권센터는 어떤 곳?

   ▲ 신하영옥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지난 4월 2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설립된 광명시민인권위원회(위원장 윤철)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한 광명시민인권센터(센터장 신하영옥)는 광명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특히 지방자치사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례들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명시청 제1별관 1층에 위치한 인권위와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이 접수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시정권고를 하기도 하고 그에 앞서 정책이나 제도가 ‘인권’의 측면에서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초과근무가 조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상담의 경우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한 뒤 광명시 당국에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신 센터장은 “궁극적으로 광명이 인권도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지향하며 시민들이 각자 권리의 주인으로써 지방정부나 지역 살림살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의 시민인권위원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특별한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 조직과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시의 영역이나 강도에 성역이 없고 더 나아가 임명권자를 상대로도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다.

신 센터장은 “시민인권센터가 광명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학생, 노동자 등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 광명시민인권위원회 02-2680-6375 / gmhrc@naver.com


 

 

 

시민필진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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