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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신산업 창출하는 ‘협동조합 시대’ 열린다

협동조합기본법 12월 발효…소규모 소자본 창업 늘어날 듯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10.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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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기존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 주식회사 기업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 열릴 ‘협동조합’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되며(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의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하면서도 선진적인 기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기업형태로 자리잡았으며 미국의 썬키스트, 웰치스, 스페인 축구 명문구단 FC바르셀로나, 세계적인 뉴스통신사 AP통신 등이 대표적인 협동조합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협동조합 설립조건을 크게 완화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5명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유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이 공동육아를 위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이 집 앞까지 들어오는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복지, 교육, 문화예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본부 김홍길 팀장은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학교 23일 개강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광명시와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광명시는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학교’를 23일부터 개설해 기본교육과 창업까지의 교육과정을 성공회대학교 장승권 교수팀의 주관으로 8주간 운영한다.

시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주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기초 이해에서부터 국내외 사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을 입문·심화·창업 과정으로 나눠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열린 입문과정 공개특강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자리에서 양기대 시장은 “광명시를 사회적 기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성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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