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광명시의 예산보조 중단이 무효라며 광명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에서 수원지방법원(행정부)은 2012년 11월 29일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0월 31일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광명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위탁운영관리협약 효력 존속확인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기각'으로 광명시가 승소한데 이어 두 번째로 광명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보조금 운영관리 실태 등에 대한 감사결과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광명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2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보조금 중단을 2011년 12월 26일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