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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반려견) 등록제 전면실시

광명시 거주 보호자가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해야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3.0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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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는 2013년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른 동물등록 사업을 오는 1월 2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광명시 동물등록사업의 대상 동물은 주민등록 상 광명시에 거주중인 보호자가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해당 반려견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등록되어 유실 시 등록된 정보를 통해 보호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 동물등록제의 홍보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반려견을 등록하려는 보호자는 신분증과 원하는 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지참하고 시청 생활위생과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수수료 1만원)▲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만5천원)▲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원) 중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부착 방법이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은 보호자가 시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시청의 안내에 따라 동물병원 등 등록업체에 등록칩 시술을 하고 시청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부착 방식은 시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시청에서 접수하고 인식표와 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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