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2013년 새해를 맞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각 점포에 배부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나섰다.
시는 2013년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광고주 스스로 도로변 무단 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과 퇴폐 전단지 배포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각 점포에 배부하고, 지도민원과 단속반을 권역별로 지정해 광고물 무단설치 사전 예방과 주․야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변에 설치한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도로변 현수막 등은 어떠한 장소든지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현수막은 시청에서 지정한 장소에만 설치해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광고물 설치와 퇴폐성 전단지 무단 배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광고주는 물론 이를 설치하는 자(아르바이트 포함)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