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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하세요

2.18~3.8일까지 접수, 지난해 수령자도 신청해야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3.02.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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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신청하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2.18~3.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어도 올해 다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학비와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고교 교과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친구의 시선이 불편해 신청을 꺼리던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시는 접수기간 중 민원이 폭증해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인력 21명을 2개월간 채용해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동안 동주민센터에 배치했다. 또한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사회복지통합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상자 선정은 학교에서 최종 결정한다.

시 복지정책과장은 “지난해 혜택을 받았어도 올해 다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복지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하는 한편,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는 신규 대상자만 신청을 하며, 매년 조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한다. 저소득층 희망가구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 이용)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각각 신청하면 된다.

 

시 복지정책과 ☎ 2680-6761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24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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