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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 · 초본 인터넷 발급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3.02.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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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서 3월 4일부터 시행해
공인인증서 접속해 평일 08~20시, 토 08~14시 이용 가능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과 제적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3월 4일부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과 제적 등•초본을 발급한다.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제적 등•초본 발급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는 무료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8시~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과 대상자(본인•배우자•부모•자녀)의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받으면 된다.

 
시 민원토지과 ☎ 268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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