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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지고 문은 넓어진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3.03.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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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위원 15명 위촉, 주2회(월․수)에서 주3회(월․수․금) 일정확대

광명시가 보다 많은 시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종합민원실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변호사 상담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을 추가 위촉하고, 4월부터 종합민원상담센터의 변호사 상담일정을 주2회(월․수)에서 주3회(월․수․금)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은 4월부터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시청 종합민원실‘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채권․채무 및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생활법률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서비스는 별다른 예약 없이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 시청 종합민원실에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는 생활 법률 상담 외에도 ▲행정 상담 (월~금 오전10~오후5시), ▲부동산 등기 및 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법무 상담 (월 오후2~4시), 족보해설․ 본관․항렬 등 족보 상담(오전10시~12시)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1998년 9월부터 ‘종합민원상담센터’를 개설해 행정 및 법률분야 등 4개 상담분야 23명의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변호사 상담위원의 무료 법률상담은 시민들의 법률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개설 시 주1회 제공해오던 상담 일정을 2009년 2회로 늘렸고, 오는 4월에 3회로 확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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