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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수도요금 감면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3.03.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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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10톤 이내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10톤 이내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혜택은 4월부터 고지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되고 최고 월 3,000원(물이용부담금 감면 별도) 이내로 감면된다.

 

이번 요금 감면 시행으로 총 1억 600만원 규모의 수도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면 신청은 수급자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전월 수도요금고지서 사본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수도과(02-2680-2950)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 시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분부터 감면이 적용되고, 해지 신청 시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두 번째 월 정기 점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해지 또는 중지되는 경우 감면지원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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