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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시민공익활동에 시청버스 사용할 수 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3.05.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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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입법 예고,  6월부터 시행 예정

광명시가 시민의 공익활동에 버스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광명시는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명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40인승 대형버스 1대와 25인승 중형버스 1대의 관용차량을 시민들의 공공행사 참여나 복지활동에 지원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칙에 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40인승 대형버스 1대와 25인승 중형버스 1대 공적 행사 참여나 복지활동 위해 사용 가능

 

광명시는 이번 관용차량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관용차량의 활용도를 높여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사용일 10일 전까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면 돼

관용차량 지원이 가능한 시민 공익활동의 범위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주관, 주최 행사에 광명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시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이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및 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시의 계획에 따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시행은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개정된 이후 6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며, 차량 지원을 받으려면 차량 사용일 10일 전까지 해당 부서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범위 및 배차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용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 요구 금지, 차내 흡연 및 음주가무 금지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 회계과 02-2680-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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