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광명새마을시장, 28년 만에 전통시장으로 등록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3.05.24 15: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 주차장•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 전통시장 활성화•현대화 대폭 지원

 

광명시에 있는 두 곳의 시장(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 중 하나로 그동안 무등록 시장이었던 광명새마을시장이 5월 20일 전통시장으로 등록됐다.

1986년 개설된 광명새마을시장 상인들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곳 상인들은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 번 신청을 했으나, 광명새마을시장 일원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광명새마을시장 중 광명제20C구역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광명새마을시장은 광명제20C구역과 광명제9R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광명제20C구역이다.

광명제20C구역은 지난해 12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에 의해 3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등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해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광명새마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동일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광명새마을시장상인회도 같은 날 등록됐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5월 20일 상인회 조병오 조합장에게 전통시장 인증서를 전달했다.

 

시장상인들 숙원 해결,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광명새마을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정부와 광명시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기반시설과 경영 현대화사업,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량  등 시장 활성화사업과 상거래 질서 유지, 고객 불만 처리업무 등 시장을 관리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시 기업경제과 ☎ 2680-2282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