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신청’을 9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지급 대상은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만 75세 이상 직계 존속을 포함한 4대가 한 가정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한 가구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 효행장려금은 1년 한 번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급여지급 통장사본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노인복지 담당)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