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지정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주소이다.
현행 지번주소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의 주소는 신규•재발급할 때 도로명 주소로 표기된다. 개인별 도로명주소 확인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jus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민원토지과 ☎ 2680-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