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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1월 1일부터 새 주소로 써야 한대요”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민원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 사용해야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4.01.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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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란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한다. 올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된다.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 (www.juso.go.kr)에서 확인
도로명주소는 시청의 도로명주소 부서, 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 (www.juso.go.kr), ‘주소찾아’ 앱, 다음•네이버 등의 인터넷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때는 지번을 함께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주소 변경은 재발급할 때 해도 무방
주민등록 주소를 포함한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번주소는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새 주소로 변경한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 내 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는 없고, 분실 등으로 갱신이 필요할 때 변경해도 된다.

지번주소는 토지대장에서 계속 사용
그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는 토지의 위치 표시(토지대장 등)에 계속 사용된다. 토지 주소는 그대로이고 소유자의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는 것이다. 지번은 토지의 일정한 구획을 표시한 번호인 반면, 주소는 사람이나 단체가 활동하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시 민원토지과 ☎ 268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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