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월부터 18개 동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개시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이전까지는 광명시청과 여성회관 2개소에서만 가능했었다.
올해 대법원의 승인을 거쳐 5월부터 동 주민센터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해져 시민들은 등기소나 시청, 여성회관으로 가지 않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며, 발급시간은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7시까지 가능하다. 단,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평일만 이용이 가능하다.
2014년 5월 현재 광명시는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지하철역(광명사거리역, 철산역) 등 관내 30개소에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현황 (2014. 3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