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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연구역 지정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1.08.18 18:03
  • 수정 : 2012.09.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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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9월부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광명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6개월간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실내 공공장소를 비롯해 광명시에서 지정한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해 10월 ‘2010 시민이 공감하는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지난 5월 금연구역 확대 지정될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 다수인이 오고가는 장소 7개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찬반여부에 관해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흡연자 82%, 비흡연자 97.4%가 찬성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보건소 담당자는 “다수인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를 막아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건강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흡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광명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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