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범인 검거 횟수 4.5배↑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1.08.18 19:56
  • 수정 : 2012.09.18 03: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는 U-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CCTV를 활용한 범인 검거 횟수가 센터 운영 전보다 4.5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는 U-통합관제센터 건립 이전인 2010년의 CCTV를 이용한 범인 검거횟수가 월평균 2.4건인데 비해,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들어간 2011년에는 7월까지 75건으로 월평균 10.7건의 범인 검거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4.5배나 높은 CCTV활용 범인 검거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방범 CCTV 영상물의 자료제공 실적도 작년 한 해 1,428회인데 비해 올해는 7개월 동안 벌써 1,022회가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관제센터의 통합운영 기술이 고도화되고 운영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더 높아질 전망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민선 5기 역점시책의 하나로 광명시 U-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 이후 범죄율이 하락하고 연이은 범인 검거 실적을 올리고 있다” 며 “앞으로 광명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배차량 실시간 알람 및 차적 조회 '특허'  

양 시장의 이 같은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다. 이번 CCTV활용 범인 검거 실적에는 광명시만의 숨은 비밀 무기가 있다. 바로 광명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허 등록한 ‘도시통합관제시스템’이다. 광명시 U-통합관제센터의 ‘도시통합관제시스템’은 관내 모든 CCTV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긴급 상황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자체 고안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특히 도시 통합 관제시스템의 ‘수배차량 실시간 알람 및 차적 조회’는 관내를 지나치는 수배차량을 자동으로 포착해 경고하는 기능으로 CCTV 활용 범인 검거율을 대폭 높이는 일등공신으로 평가된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24일 ‘도시 통합 관제시스템’을 특허 출원해 올해 5월 17일 특허청에 특허 등록했다. 이는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단순한 행정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광명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230개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에서 광명시의 앞선 기술력과 시스템 운영노하우가 표준모델로서 전국 시?군?구에 확대 보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 U-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을 계속 확충해나가고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관제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보안을 강화하고 CCTV 확대에 따른 시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서 통합관제센터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파수꾼으로서 자리잡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