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후배관으로 인한 녹물발생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이를 해결하고자 1994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체단지 대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는 등 입주자의 부담이 커서 사업진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기준 비율을 11월 18일부터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의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은 공사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적용해왔다. 11월 18일 이후부터는 300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은 종전 조례 그대로 적용하고, 그 외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교체공사비의 40%를 지원한다. 단, 세대 당 3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번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 비율 상향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은 물론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광명시 주택조례 [별표3]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시 주택안전과(2680-6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