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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설 명절 농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5.02.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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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 먹거리의 유통을 막고 지역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시 및 경찰,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13일까지 농··수산물 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등 농··수산물 유통업소와 최근 위생 감시에 적발되었던 업체로 주요단속 내용은 수입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유통기한경과, 위생상태 불량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치고, 부정·불량 축산물,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 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은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12.28부터 국내산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 점검시 각 유통 단계별 중점사항 지도·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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