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밭 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국가 및 광명시에서 해당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이다.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신청장소 : 학온동 주민자치센터 1층
❍ 신청기간 : 2015. 3. 16.(월) ~ 3.19.(목) 10:00 ~ 17:00
- 3. 16.(월) ~ 3. 17.(화) : 학온동(노온사동, 가학동) 소재 145농가
- 3. 18.(수) : 광명동, 소하동 소재 38농가
- 3. 19.(목) : 기타 행정동 소재 농가
■ 문의사항 생활위생과 농업지원팀 (02-2680-6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