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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의 출생신고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1.08.19 20:29
  • 수정 : 2011.10.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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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소하2동 소식지>를 통해 시청 생활경제과에서 "반려동물 무료 등록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아들이 결사 반대하는 통에 못 키우고 있지만 언젠가는 키우게 되리라는 희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당연히 이 소식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지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동물병원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 앞을 자주 지나가는 동물병원이지만 처음으로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춰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에 관한 공지사항이 입구 왼쪽에 붙어있네요.

 


키우는 강아지가 없어서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씩씩하게 문을 밀고 들어갔지만 저의 갑작스러운 취재요청에 원장님은 조금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같은 동네 살기는 하지만 원장님과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
생활경제과에 도움을 요청하고, 등록할 강아지 손님이 오면 원장님이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강아지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미용 & 목욕서비스"를 받는 동안 원장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볼펜처럼 보이는 주사기의 뚜껑을 열면 2㎝ 정도 길이의 은색칩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바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그 칩이 강아지 손님의 신체 일부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느 부위에 들어가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표창장이 눈에 띄어서 원장님의 만류에도 일단 찍고 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원장님은  광명시내 모든 가축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상시 방역관 (선출직, 임기2년)"!!!

지난 구제역 때 헌신적인 방역 활동을 하여 받은 표창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제대로 온 거 같지 않습니까? ^^

광명시에는 66개의 농장과 11개의 양봉장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동물병원 수의사분들이 시내 모든 가축을 관리하는 막중한 일을 한다는 것도 금시초문이었어요.




 


강아지 손님이 드디어 미용을 마쳤습니다.
무척 얌전한 손님입니다. 낯설어서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칩을 넣을 자리를 살핍니다.




 


순식간에 칩이 들어가고,



 


강아지 손님은 깨갱 소리조차 없습니다.
아플까봐 살살 문질러줍니다. 

강아지 손님이 초상권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았습니다.-_-;;;
시종일관 얼굴을 보여주지 않네요.




 


칩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바코드 리더기를 대봅니다.




 


리더기로 인식된 숫자가 보이시죠?
유기견을 발견하면 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려다 주면 됩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이라면 이렇게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요.

댁의 가정에 있는 막내를

 





 

<2011년 반려동물 무료 등록사업 추진 내용>
기간:  계획 두수(2,500두)가 소진될 때까지
비용:  무료
대상:  광명시 거주자가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
방법:  ①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물 병원 방문.
         ② 신청서 작성(10 여분 소요).
         ③ 시술(4~5분 소요).
         ④ 한달 뒤에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등록내용: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애완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모색, 생년월일 등.
목적: 유기동물 발생 억제, 예방접종 등 관리의 편의성 추구와 공중위생 향상.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해왔습니다.
문의: 시청 생활경제과  ☎ 2680-2345




 


<동물보호법>을 잘 알아두고 준수하여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엊그제 서울 재래시장에서 개들을 버젓이 도살하는데도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법 집행을 하지 못하는데도 가지 가지 이유가 있는 복잡한 세상입니다.

有錢無罪, 有力無罪, 때로는 有食無罪......

■ 동물보호법의 목적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간 휴지와 비봉투닐로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특히, 맹견은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 외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시

구 분 사전 조치 및 준비사항 위반시 
인식표 부착 인식표에는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과태료 20만원 
목줄 착용 타인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 가능  과태료 10만원
배설물 수거  휴지와 비닐봉투  과태료 10만원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맹견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위 견종들의 잡종인 개   과태료 10만원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대상과 행위도 구체화되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동물 학대 등의 금지
 
해 당 행 위
위반시
소유자 등이 기르던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목을 메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벌금 500만원 이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   벌금 500만원 이하


 
반려동물의 등록의무  → 동물등록제 시행지역에서만 해당  
경기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는 지역의 가정에서 기르는 "개"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여햐 합니다. 이를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은 경기도 고시로 해당지역 선정 예정
※ 201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

 
?동물 판매업 등의 등록  
반려동물(개)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하는 자, 동물 장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신텅을 하고 법률상 시설 및 인력기준과 판매업자 및 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물 보호법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이 발생될 경우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부터 10일간 보호하되, 만일 보호기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각 시, 군, 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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