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장애인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진입로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이나 전용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 평행주정차 시 등이다.
법 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앱을 통한 시민들의 민원제보가잇따르고 있고, 특히 주차면 부족으로 평행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지도민원과 2680-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