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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벌칙 강화 대대적 단속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위반 10만 원 과태료 부과 법 개정돼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5.09.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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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됨에 따라 9월까지 대대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서 ‘7월 29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행위 방해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신설 조항이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진입로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이나 전용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 평행주정차 시 등이다.
법 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앱을 통한 시민들의 민원제보가잇따르고 있고, 특히 주차면 부족으로 평행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지도민원과 268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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