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7월 29일 전국 동시에 고시되면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당초 2011년 말에서 2013년 말로 기간이 연장되는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는 도로명주소의 효력발생시기는 7월 29일로 변동이 없으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법률안 통과여부에 따라 2년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까지 21만여 건에 대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장이 직접 방문고지를 하고 관외거주자에게는 우편으로 서면고지를 했으며, 8천여 건은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고시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공적장부의 주소 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는 집으로 전달되는 고지문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당초 2011년 말에서 2013년 말로 기간이 연장되는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는 도로명주소의 효력발생시기는 7월 29일로 변동이 없으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법률안 통과여부에 따라 2년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까지 21만여 건에 대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장이 직접 방문고지를 하고 관외거주자에게는 우편으로 서면고지를 했으며, 8천여 건은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고시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공적장부의 주소 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는 집으로 전달되는 고지문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 민원지적과 02-2680-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