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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희망나기운동’ 소외된 서민 생계지원에 진가 발휘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1.08.24 20:59
  • 수정 : 2012.09.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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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예방위해 행정인력 총동원 시민 보살피기로

광명시와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지원 운영하는 ‘광명희망나기운동’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에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에 전국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이 보유한 공적자료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및 누락재산 보유여부를 확인 후 기준 초과자에 대해 7월부터 생계급여 중지 및 감소결정을 내렸다.

광명시 조사대상 가구는 970가구로 조사결과 ▲급여증가 212가구 ▲급여유지 254가구 ▲급여중지 126가구 ▲급여감소 298가구 ▲기타 80가구로 결정됐으며, 생계급여 중지 및 감소자는 9월말까지 관련자료를 첨부해 소명신청을 해야만 생계급여를 재 지원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에서 탈락된 수급권자들이 자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긴급히 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했다.

시는 조사결과 극단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39가구를 선별, 광명희망나기운동과 연계해 생계지원금 715만원을 7월 20일 1차로 긴급지원 했다.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관계자는 “생계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25만을 상한선으로 하여 급여감소액에 따라 감소금액의 70~95%까지 배분기준을 정해 지급했다”며 “탈락되거나 급여감소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명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의 따뜻함을 느껴 마음의 안정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디.

한편, 시는 이번에 지원된 39가구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변동으로 생활고가 심해질 가구에 대해 희망나기운동 지원대상으로 추가로 추천하는 방안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어도 관계단절이 확실할 경우 ‘광명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보호할 방침이다.

양기대 시장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생계급여 중지와 감소는 곧 생존권 박탈”이라며 “수급자 탈락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시민이 없도록 모든 복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시민들을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복지정책과 02-2680-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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