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주공 4단지에 대한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철산주공 4단지 용도를 일부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지난해 8월 주민 제안에 의해 신청되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역면적 3만5288㎡,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85%, 최고높이 110m 이하로 ‘조건부 가결’됐다.
구체적인 용적률과 세대수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광명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등 심의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철산주공 4단지는 17개동에 470세대로 1985년 완공된 5층 공동주택으로 향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재건축아파트를 착공할 수 있다.
광명시 도시개발과 02-2680-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