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협업을 통해 출생·혼인·사망·이혼신고 업무 등 가족관계 등록업무에 대해 ‘프로가 프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업무란 출생·혼인·사망·혼인·이혼신고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업무를 말한다.
이 업무는 대법원장의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고유 업무이나 시장․군수 또는 동 주민센터에 위임하여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광명시의 경우 종합민원실(민원토지과)과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담당공무원이 처리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상반기 업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1,654건 중 민원창구에서의 처리가 20,054건(28%), 무인민원발급기 51,600건(73%)으로 나타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확보 및 신고서 서식의 작성요령이 너무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권역별 순회교육’을 통하여 시민과 담당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신고서식의 불필요한 항목, 작성요령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쉽게 시민 누구나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실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안산지원 전문가와 시청 민원토지과 가족관계팀과 협업하여 사례집을 통한 사례위주의 교육을 시켜 모든 담당공무원이 동 업무에 프로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광명시는 기존에도 맞춤형 정책의 일환으로 출생, 혼인, 개명 등 업무 처리완료시 매월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정 홍보내용(이미지 컷 반영)을 병행, 멀티 문자메세지로 안내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가족관계등록 맞춤형 정책 발굴 계획은 민원의 최 일선에서 시작하는 작은 신청서에서부터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민원토지과 2680-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