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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광명시<법률홈닥터>의 무료 법률서비스 제도

  • 기자명 시민필진 김은정
  • 승인 : 2016.07.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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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겪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법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법은 그리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게다가 사회적 소외계층, 취약계층에게 법의 문턱은 더더욱 높게 느껴지기만 하다.

그래서 지난 2011년 법무부와 지방자체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법률홈닥터>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법률홈닥터>는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홈닥터>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법률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범죄 피해자 등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이다. 지원내용은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등이다.

현재 <법률홈닥터> 제도는 광명시를 비롯해 40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청 종합민원실에 <법률홈닥터> 상담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에서 법률홈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경규연 변호사는 “일반인 특히 취약계층은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에 법률상담 받는 걸 부담스러워 하세요. 하지만 <법률홈닥터> 제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이어서 “<법률홈닥터> 제도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에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과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난감한 상황을 법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답니다.”는 말도 덧붙인다.

올해로 3년째 광명시 법률홈닥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 변호사는 한 달에 70~80건의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의뢰건 중에는 간단하게 내용증명 한 통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복잡다단한 것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주민센터 통해서 <법률홈닥터>를 안내 받고 저를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어요. 의뢰인은 남편을 여의고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사망한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 채무에 대한 양수금 25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문을 받았다는 거에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셨겠죠. 항소와 특별한정승인을 설명해드리고 도와드렸어요.”

이처럼 <법률홈닥터> 제도를 이용하면 난감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경 변호사의 말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서 뿌듯함을 느낀다는 경규연 변호사는 말한다. “정작 <법률홈닥터>를 이용해야 할 취약계층은 <법률홈닥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광명시는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돌보시다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면 제게 연락을 취해 주세요. 앞으로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라고.

광명시 법률홈닥터 전화번호는 02-2680-6350이고,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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