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는 25일 복지포럼을 열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발견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지체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 및 종사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소방구조대 및 구급대원 △경찰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이다.
이번 포럼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여민동락의 강위원 대표가 강사로 나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대안, 생명을 살리는 배려와 나눔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더불어 행복한 삶, 소명의식 등 인문학적 관점으로 사회복지 문제에 접근해 강의를 진행했고, 다양한 사례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단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 규정하고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그들은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관점이 바뀌었다”며, “현장에서 실천이 더 쉬어지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춘표 광명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며, “남몰래 힘들어 하고 있을 우리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정책과 2680-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