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동양2차아파트를 처음 방문한 상담실 관계자는 아파트 동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운영에 관한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담실을 찾은 동대표들은 ▲단지 내 맨홀을 설치한 사업자가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처리방법 ▲하자보수기간 중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새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처리방법 ▲동대표 선거 처리절차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상담을 마친 전희성 씨는 “아파트 동대표는 봉사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법적·절차적 제약이 많았는데 이번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이러한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조기에 정착될 경우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등의 입찰비리가 근절되어 예산이 절감되는 등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주택과 02-268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