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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으로 이사올땐, 종량제봉투 가지고 오세요!!

광명시, 전입자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시행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16.12.26 17:41
  • 수정 : 2016.12.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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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8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이라고 개정사항의 이유를 설명했다.
세부 시행지침 중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추진,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전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다. 통상 이사를 하게 되면 전에 살던 거주지의 종량제 봉투는 주변 지인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각 지자체별로 종량제 봉투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이번 개선사항에는 ‘△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즉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 교환하거나, 전입 지자체의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받아 기존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붙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환경부 권고 사항으로 각 지자체별로 사정에 따라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광명시는 지난 9월 26일자로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시 조례를 개정했다. 따라서 광명시로 전입 오는 세대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기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전입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전입자 확인증 스티커는 가구당 20매로 제한된다. 이는 각 지자체별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달라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입신고 후 한 달 이내로 수령을 해야 하며, 사용제한 기간은 없다. 각 가구마다 쓰레기 배출량이 다르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하면 기존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봉투 구분 없이 사용가능하다.

시 담당자는 시행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2천매 정도 배포가 됐다고 한다. 각 가구당 20매를 수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가구 이상 일 것이라고 했다.

<출처 : 통계청>

통계청에서 광명시로 전입수를 찾아봤다. 통계청 조회 시스템에서 최근에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2013년에서 2014년까지다. 동 기간에 타 지역에서 광명시로 전입하는 인구를 보면, 2013년은 4만 7076명, 2014년에는 4만 6176명으로 조회됐다.

2016년은 아직 조회할 수 없으나, 2013년과 2014년에 평균 4만 6천명대의 인구가 유입됐기에 2015년과 2016년 비슷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광명시에도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기에 광명시 인구 유입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타 시군구로 전출을 간다면, 광명시와 같이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시군구에서는 광명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광명시처럼 스티커를 발부하는지 아니면 교환을 하는지는 전출 자치단체에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을 위한 복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 하나까지도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주민편의서비스가 바로 시민을 위한 복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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