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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유일한 해결책은 관심과 배려

두마리 토끼잡는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 기자명 시민필진 김은정
  • 승인 : 2017.02.14 16:15
  • 수정 : 2017.02.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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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월 전국 지자체 최초 개설,  2017. 1월  환경부 우수사례로 선정

공동주택의 불청객, 층간소음.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아무 것도 아닌 게 때로는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기도 한다. 실제로 검찰이 '층간소음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례가 있다.

광명시민의 88%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때문에 광명시민 역시 층간소음으로 부터 마냥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광명시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층간소음 지원센터’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바 있다.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센터 설립 당시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을 조정해 온 '층간소음지원센터' 에서 근무하는 박명숙 주무관은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관심과 배려 뿐’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1차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단지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거친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피해자와 가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접수되는 거죠. 2016년 한해에만 421건의 전화상담 민원이 접수됐어요. 층간소음 유형은 크게 아이,어른 발걸음 소리, 기계작동 소리, 가구 끄는 소리, 애완견 울음 소리, 악기연주 소리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해결책은 단 하나에요. 관심과 배려이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게 관심과 배려다. 한 번 감정이 상하면 서로를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려운 법. 이에 ‘층간소음 지원센터’는 소음진동기술사, 법무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

또한 ‘층간소음 지원센터’는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 에서는 현장 방문 상담시 최초 민원접수가 단지내 관리주체 및 경비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과거 민원이 많았던 단지나 상담 요청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차원에서 층간소음 분쟁조정에 필요한 정보전달과 다양한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내용은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상하, 좌우 그리고 대각선에 위치한 집을 직접 찾아가요. 계단식 아파트일 경우에는 여섯 가구를, 복도식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홉 가구를 방문하죠. 바로 윗집이 층간소음의 가해자일 확률은 60%에 불과해요. 설계 방식에 따라서 가해자가 옆집일 수도, 대각선 위 아랫집일 수도, 때론 아랫집일 수도 있거든요.”

외양간은 소를 잃기 전에 고쳐야 하는 법. 센터에서는 이웃간에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우리 윗집에 킹콩이?’라는 층간소음 동영상 교재를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것.

“기본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5cm 이상의 매트를 깔고 어른발걸음소리는 3cm이상의 실내화를 신도록 해야 해요. 여기까지는 엄마, 아빠의 몫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이들도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동주택 거주 예절교육을 시키게 됐어요.”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파트 단지 조정위원과 관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위원회 역할과 운영기법, 분쟁조정 방법 등의 예방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층간소음 지원센터’의 노력이 인정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시책이 환경부에서 주최한 ‘생활환경 개선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거머쥐었고, 지난 1월 20일에는 환경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돼요. 때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기도 해요. 민원 제기를 받고 가해자가 미안한 마음에 모든 소음 방지책을 간구했는데도, 피해자는 ‘나는 피해자다’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밤낮없이 가해자 집의 초인종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가로 막고 있는 감정만 걷어내면 더 없이 사이 좋은 이웃이 되기도 하죠.”

방문상담 때문에 하루가 멀게 야근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작은 희생으로 시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뿌듯함에 미소 짓게 된다는 센터 직원들. 그들에게 2017년 새해 목표가 있다. ‘층간소음 예방교육 확대’와 ‘층간소음 예방 실천수칙 홍보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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