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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체납, '38 체납기동반'이 달려간다.

광명시 38체납 기동반 운영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17.02.28 09:10
  • 수정 : 2017.0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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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헌법(憲法)은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조직,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법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담고 있다. 「헌법」은 130개 조항과 6개의 부칙으로 이뤄졌다. 이 중「헌법」제38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초등학교 때 “국방, 교육, 근로, 납세”를 국민의 4대 의무라고 배웠다. 이 중 세금의 이야기를 해보자. 세금은 국민(개인, 법인)이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강제적인 돈이다. 국가는 세금을 활용해 국가 운영을 한다.

예산(세금)을 가계와 비교하면 다르지 않다. 한 달 일해 받은 월급으로 한 달의 계획을 세운다. 국가와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가계의 수입이 불안정하면 가계 구성원의 생활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경우 미납 세금이 많아 질수록 수입이 불안정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낸다. 잘 내지 않는 체납자로 인해 시 재정의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에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광명시에서는 지난 1월 16일 ‘38체납 기동반‘을 발촉했다. 체납 기동반의 이름을 ‘38체납기동반‘ 이라고 붙인 이유는「헌법」제38조의 납세의 의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광명시 지방세 체납액은 18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고액체납자(5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은 63억 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38 체납기동반’은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현장 조사와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명시에서 고액체납자의 지방세 체납도 문제지만, 자동차세 체납도 크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광명시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38체납 기동반’은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오후 ‘38체납 기동반’과 함께 자동차세 채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현장에 동행했다. 차량에 부착된 판독 기계로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영치 안내서가 부착됐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시 세정과 담당자는 “광명시는 전체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기존에도 영치담당자가 매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었으나, 좀 더 강력한 영치를 위해 올해는 3인 1개조로 영치반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실행 방안을 밝혔다. 또한 “고액체납자도 현장 조사와 가택 수색 등으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금을 다소 늦게 납부할 수는 있겠지만 세금이란 반대급여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납부해야한다. 세금을 체납하고 세금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만 누리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38체납기동반’의 높은 성과로 광명시 체납액이 줄어드는 것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로 체납액이 줄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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