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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원스톱서비스'로 불법간판 사라진다.

광명시 불법옥외광고물 종합 정비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17.03.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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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2012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보행환경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했다. 광명시옥외광고물협회 및 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현수막, 전단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단속했고, 오래 방치된 간판과 주인이 없는 간판은 무상으로 철거했다.

또한, 2014년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 및 방치된 간판’ 등을 무상으로 철거한다고 공고했다. 2014년 10월 판교 테크노벨리 환기구 추락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광명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2012년과 2014년에도 허가와 신고 없이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광고주와 광고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지만 자정의 노력을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광명시는 2016년 8월 26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불법광고물의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옥외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았다. 2012년부터 진행된 단속과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한 광명시는 2016년 10월부터 직접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에 들어갔다.

철거에 들어가기 전 2016년 10월 18일 광명경찰서, 교육청, 시청, 광고협회, 상가번영회, 유흥협회, 주민대표의 간담회를 가져 철산 문화의 거리를 다니면서 총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2016년 11월 1일부터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신규영업을 하려면 간판허가와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신규 영업 인·허가·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모르는 사업주가 많아 방치된 사례도 많다. 철거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광명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인가 및 허가, 등록 시 간판허가증을 받을 수 있게 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각 업종별 법정위생교육 및 대표자 교육 등에 광고물 법령을 알려 정책 실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광고물 원스톱서비스(각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행정서비스)’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건수가 2014년 대비 740%, 2015년 대비 462% 급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불법옥외광고물의 근본적인 예방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3월은 ‘광고물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된 지 3개월째이다.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철산 문화의 거리로 나가봤다.

철산 문화의 거리 구석구석을 살펴봤는데, 딱히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무엇이 변화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불법옥외광고물이 있었던 사진과 비교하니 그때야 알 수 있었다.

옥외광고물로 인해 불편했던 시야는 옥외광고물 철거로 한결 편안했다. 없어야 할 것이 있었기에 당연히 철거돼야 했다. 마치 눈에 이물질이 낀 상태에서 이물질이 빠진 느낌이라고 할까? 시원해진 시야로 거리 보행과 눈의 피로도도 감소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광고물 원스톱서비스’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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