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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법률부터 건축상담까지…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대폭 확대

법률상담 오전 10~12시, 오후 2~4시까지...변호사 25명 추가 위촉해 45명 번갈아가며 무료상담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7.05.18 11:02
  • 수정 : 2017.05.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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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사례, 절차 등 알려주는 ‘건축정보 상담실’ 신설...사전 예약없이 직접방문

광명시는 생활민원 해소 종합 창구인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을 대폭 확대한다_사진은 민원상담 모습

광명시민들의 생활민원을 해소하는 종합 창구인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가 운영을 대폭 확대한다.

광명시는 지난 15일부터 법률상담의 시간을 확대했고, 16일부터는 전문적인 분야인 건축상담을 위해 ‘건축정보 상담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시청 종합민원실에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법률, 법무, 행정, 족보, 부동산, 건축 등 6개 분야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상담 시간 확대는 올해 초 진행된 ‘시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만 실시해 오던 것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확대하고 상담시간도 20분에 30분으로 늘었다. 법률상담은 특히 상담자가 많아 최소한 2~3일씩 대기시간이 발생하던 분야로, 운영 및 상담시간이 늘면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변호사 25명을 추가로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했고, 앞으로 총 45명의 변호사들이 매월 1회 번갈아가며 법률상담을 맡는다.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민원콜센터(1688-3399)로 전화하면 된다.

건축정보 상담실은 광명시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11명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등 기술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은 사전 예약없이 직접 방문하면 되고, 건축사 1명이 매주 돌아가며 상담을 진행한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건축물의 신축, 중축, 용도변경 등의 계획 ∆건축 관계법령 및 행정 절차 ∆위반건축물 사례 및 현황 ∆간단한 신청 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건축 관련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종합민원상담센터가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을 속 시원히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원토지과 민원행정팀 02-268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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