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뉴타운사업 주민 의사 반영 해제기준 완화·재감정평가 시행

광명시, 뉴타운사업 간담회 개최 주민 의견 수렴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7.06.16 14: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는 6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양기대 광명시장 주재로 변호사, 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뉴타운 지역의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시장 직권 해제로 뉴타운사업 취소 ▲종전 자산 감정평가 재실시 ▲현 시세에 맞는 보상평가 실시 등을 요구했다.

재감정평가, 조합원 10% 이상 감정평가사 선정 동의서 제출해야

이에 대해 양기대 시장은 “뉴타운사업 해제는 조합원 2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시에 우편투표 요청을 하면 투표에 부쳐서 50% 이상이 사업을 찬성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시장 직권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 2R구역의 경우 종전 자산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책정돼 다시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조합원 10% 이상이 감정평가사 재선정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시는 그 결과를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권고조치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 청산자들이 현재 실거래가에 준하는 보상평가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보상평가 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경기도에 적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도시재생과 02-2680-2363)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