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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방재정에 대한 시민의 권리, ‘주민참여예산제’

내가 사는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 기자명 시민필진 현윤숙
  • 승인 : 2017.07.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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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풀뿌리 지방재정에 대한 시민의 권리이다.

내가 살기 좋으면 마을이 살기 좋고,
마을이 살기 좋으면 먼 데서도 찾아오는 마을이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부터 『지방재정법』으로 제정되어 법적 의무가 되었다. 집행부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외면하고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집행부를 통제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시는 2010년 12월 31일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가 제정되어 2017년 현재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70명, 임기2년)가 구성되어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견반영사업 부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명시는 시민의 의견을 ‘주민의견 예산반영 사업’과 ‘행복도시 광명만들기 오디션 사업’으로 분류하여 공모를 받는다. ‘행복도시 광명만들기 오디션 사업’은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2017년 주민참여 예산에는 2016년 접수된 63건의 사업 중 21건이 선정되어 5억6,5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안)반영을 위해 지난 2017년 3월30일부터 7월 7일까지 100일 동안 다양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현재는 총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접수중이다.

2017년 주민참여예산안에 채택된 21개의 사업 중 ‘행복도시 광명만들기 오디션 사업’에는 9개, ‘주민의견 예산반영 사업’에서는 12개의 사업이 반영되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배수펌프와 배기후드 모터교체가 사회복지과를 통해 2017년 주민의견예산반영사업에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도 철산상업지구 쓰레기통 추가설치, 목감천 보도교 미끄럼 방지시설 교체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 ‘행복도시 광명만들기 오디션 사업’에서는 광명5동에서 제안한 너부대로 인도정비 공사, 소하2동의 메타세콰이어 산책길 조성등 총 9개 사업이 사회복지과, 자원순환과를 통해 조성되었다.

2017년 현재 7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이다.

 

좋은 가치와 과정이 좋은 예산을 만든다.

주민참여예산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의 참여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 평가 과정까지 행정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결정권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심도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열정과 예산을 바라보는 전문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광명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은 정책의 방향이며 사업의 내용이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좋은 예산은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마을버스가 없어 불편하지 않은지, 우범지역에 CCTV가 필요한지, 공원시설이 너무 노화되지는 않았는지, 도로가 움푹 패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곳은 없는지, 방치된 공간은 없는지, 지금부터라도 눈으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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