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9월 21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회계실무자 및 관련공무원 200여명에 대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간보조금 관리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조금의 투명하고 올바른 집행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내용은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원칙과 회계처리기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절차 ▲보조금 정산요령 ▲보조금 부당수령 및 정산서 허위 작성,횡령,유용,과다 및 중복집행 등으로 적발된 감사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교환 등 처분이 제한된다. 그리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 특강을 실시한 양기대 시장은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스스로 공익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명시 기획예산과 02-2680-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