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전국 시행…부동산 거래질서 투명성 높여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7.08.16 10:07
  • 수정 : 2017.08.16 16: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8월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종이 부동산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을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지난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해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도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 당사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된다.

이 시스템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해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등기수수료도 30% 절감된다.

광명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자계약이 가능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irts.molit.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2187-4174)로 문의하면 된다.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 02-2680-2756)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