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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인권도시 광명시, 인권옹호관 채용으로 시민인권도 쑥쑥

광명시 시민인권센터 노승현 주무관 인터뷰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17.08.25 09:31
  • 수정 : 2017.08.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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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광명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광명시민인권센터를 개소했다. 2016년 1월에는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인권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인권진정과 조사를 담당할 인권옹호관을 채용해 인권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광명시민인권센터에서 노승현 인권옹호관을 만나 광명시 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봤다.

 

인권옹호관 직책이 생소합니다. 인권옹호관이 정확이 어떤 업무를 하는 직책인가요?

광명시 조례에 따라 인권옹호관이란 직책명을 사용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인권호보관아라고 합니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광명시 인권옹호관은 옴부즈만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명시 시민인권센터 노승현 주무관.

인권옹호관의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권침해에 관해 상담합니다. 지난 5월 9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죠. 선거와 관련해서 ‘투표소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광명시에는 총 101곳(사전투표포함)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사전조사 및 취약지구에 대해 시민위원과 인권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인권약자의 참정권 보장 점검이 목적이었습니다. 대부분 투표소가 2층에 위치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1층에 임시투표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로 투표소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투표소가 생기고, 2~3년 후 엘리베이터 공사를 통해 투표소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유도블럭, 경사로 등 규정에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정책이 있나요?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있습니다. 이는 광명시와 위탁 업체 간에 체결하는 서약서입니다. 게약업체의 근로자의 인권보호, 노동환경 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서약서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시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광명시 산하기관 역시 계약할 때,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항입니다. 

 

시 공무원이 지켜야할 인권관련 제도도 있나요?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지난 7월 3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이후 인터넷 메신저를 사용한 업무지시금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국 자자체 중 최초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은 지난 3월 공무원인권교육 시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 사항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잘 지키는 부서도 있겠지만, 안 지키는 부서도 있지 않을까요?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을 기념해 우수부서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간부공무원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면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은 시청 전 부서에 걸려 있으며, 마우스패드로도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마우스패드를 보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보면, 인권감수성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광명시직원인권보장 선언 내용이 담겨있는 마우스패드.

광명시민인권센터는 광명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광명시민의 인권침해 사항이 있다면, 광명시민인권센터를 찾아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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