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나눔의 집 방문, "일본은 위안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7.09.12 13:39
  • 수정 : 2017.09.12 22: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광명시장의 제안으로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광명시가 11일 오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경기 광주 나눔의 집으로 안내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슈뢰더 전 총리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자서전-문명국가로의 귀환>(메디치) 출간을 계기로 방한해 이날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할머니들 생전에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총리 재임 시절 독일이 자행한 만행을 사과하고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설립해 주변 피해국에게 배상하는데 앞장섰던 슈뢰더 총리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여서 향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슈뢰더 전 총리는 광명시장, 주진오 상명대 교수와 함께 나눔의 집 위안부 역사관을 방문하고, 고인이 된 할머니들의 추모비와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어 이용수(90), 이옥선(91), 박옥선(94), 하점연(96) 할머니 등을 만나 안네 프랑크(1929~1945)의 얼굴 사진과 네덜란드 기념관 앞 동상 사진 및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하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할머니들에게 광명동굴 평화의 소녀상 둘레에 청소년들이 조성한 ‘소녀의 꽃밭’ 사진 액자를 전달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역사에 여성들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인권회복을 위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할머니들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의 옷깃에 소녀상 배지를 달아드린 이용수 할머니는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겪은 할머니들을 만나서 서러워 울었다”며 “슈뢰더 전 총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죽을 때가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우리가 죽기 전에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슈뢰더 전 총리는 “할머니들이 복수와 증오심에서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적으로 저질렀던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원한다고 들었다”며 “할머니들이 살아 생전에 일본이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슈뢰더 총리에게 고(故) 김순덕 할머니가 그린 그림 ‘끌러감’, ‘못다 핀 꽃’ 등을 전달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총리 재임기간인 98년부터 2005년 독일 주변국에게 과거사 사과와 배상을 행동으로 옮긴 장본인이다. 2001년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며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설립하는데 앞장서, 과거 강제노동자로 부역했던 폴란드인들과 체코인들에게 보상금을 송금했으며, 2004년 8월 1일 나치에 저항한 바르샤바 시민 봉기 60주년 기념식장에서 “폴란드를 점령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데 대해 우리는 다시 진심으로 머리를 숙인다”고 사죄했다.

광명시도 지난 2015년 10월 일제 징용과 수탈의 현장이었던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금의 1%를 나눔의 집에 기부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광명시는 이옥선, 박옥선, 고(故) 김군자 할머니 등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광명시에 여러 차례 초청했으며, 지난 8월에는 광명동굴 평화의 소녀상 둘레에 우리 꽃으로 ‘소녀의 꽃밭’을 조성하고 나눔의 집과 소녀의 꽃밭 조성 협약식을 맺기도 했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의 나눔의 집 방문기를 평화의 소녀상 소재의 다큐영화 <선물>팀(감독 임지아)에서 촬영했으며, 오는 11월 국회에서 시사회를 열 예정이다.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2-2680-2285)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